본문 바로가기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 근무나이 | 주휴수당 | 동의서 총정리

2024. 3. 12.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주와 학생 아르바이트생 모두가 주의해야 할 중요한 내용인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근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의 근무나이, 근무시간, 주휴수당,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 근무나이 | 주휴수당 | 동의서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근무나이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령 제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15세 미만의 경우 근로자로 채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가 가능합니다.

 

취직인허증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취직인허증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나이대는 미성년자 채용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취직인허증 신청서 양식 👇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pdf
0.05MB

 

미성년자 근무시간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시간도 성인과는 다른 법적 제한이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의하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최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 근로에 대한 서면 동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야간 및 휴일 근로는 별도의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은 성인 아르바이트생과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하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등도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사업주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마지막으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무 내용, 근로시간, 휴일 등의 필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미성년자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오해나 분쟁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상으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에 관련된 주요 법적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주와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들 모두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