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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바로가기✅

2024. 3. 17.

대기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의 차량이 어떤 등급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 저공해 조치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운행 제한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럼 이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바로가기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1. 배출가스 등급제와 차량 조회 방법

배출가스 등급제는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급에 따라 차량 운행 제한 및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므로, 자신의 차량이 어떤 등급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급 조회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 인증으로, 법인이나 사업자 소유 차량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저공해 조치 사업의 이해

 

정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다양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의 경우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경유차 소유자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공해 조치는 환경 보호는 물론 과태료 부과를 피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보조금 신청과 저공해 조치는 관련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운행제한 및 단속 제외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특정 시간과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가 주요 단속 시간입니다.

 

그러나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은 단속 제외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제외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정보는 각 지자체의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차량 운행의 중요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특히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이 기간 동안 수도권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하루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급 확인과 저공해 조치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배출가스 등급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저공해 조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