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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 준비물 안내 (+1종, 2종)

2024. 6. 27.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 준비물 안내 (+1종, 2종)

 

운전면허증 갱신은 매우 중요한 절차로,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경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갱신 기간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 절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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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운전면허증 갱신 이유

    운전면허증 갱신은 운전자의 지속적인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주기적인 갱신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운전자가 건강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에 표기되어 있으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면허 종류 갱신 주기
    1종 / 2종 면허 10년 (갱신 기간 1년)
    65세 이상 5년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필요
    75세 이상 3년

    갱신 미이행 시 처벌

    • 1종 면허: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 다음날부터 1년 지나면 면허 취소
    • 2종 면허: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은 30,000원), 갱신 만료 시 최대 77% 가산된 금액 납부

    장기간 적성검사나 갱신을 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1종 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내 촬영한 규격에 맞는 사진 2장 (3.5x4.5cm)
    • 적성검사 신청서 (경찰서, 시험장 등에 비치)
    • 건강검진 기록표 (선택사항)
    • 갱신 수수료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내 촬영한 규격에 맞는 사진 1장
    • 갱신 수수료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면허 종류 국문 영문 모바일 IC 국문 모바일 IC 영문
    1종 13,000원 15,000원 18,000원 20,000원
    2종 8,000원 10,000원 13,000원 15,000원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경찰서 혹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1종의 경우 적성검사가 필요하므로 시험장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서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민원실로 가시면 됩니다.
    • 2종인 경우 사진만 챙겨가면 됩니다.
    • 경찰서 방문 시 신청 후 2주 후에 발급되므로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7:30 ~ 22:00 이내에 가능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 후 면허증 수령은 경찰서 혹은 시험장 방문 후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인터넷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클릭합니다.
    2. 본인인증 후 사진을 등록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후 가까운 경찰서나 시험장을 방문하여 실물 면허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증 갱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종 면허는 운전면허증, 규격 사진 2장, 적성검사 신청서, 건강검진 기록표(선택사항)가 필요하며, 2종 면허는 운전면허증과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갱신 신청을 하면 바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가까운 경찰서나 시험장을 방문하여 실물 면허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갱신 기한을 놓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종 면허는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 다음날부터 1년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는 과태료 20,000원(70세 이상은 30,000원)이 부과되며, 갱신 만료 시 최대 77% 가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