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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car.go.kr)

2024. 6. 27.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car.go.kr)

 

자동차의 안전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자동차 리콜제도는 이러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결함 있는 차량이 도로에서 운행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리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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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동차 리콜센터 서비스 안내

    리콜대상확인

    자동차 리콜센터에서는 리콜대상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동차 정보(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조회하여 리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09:00~18:00) 내에만 조회가 가능하며, 분기별로 제작사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리콜 진행 내역을 바탕으로 이전 분기까지의 리콜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조회 가능
    • 업무시간 내 서비스 제공
    • 이전 분기까지의 리콜조치 내역 확인 가능

    리콜알리미 서비스

    리콜알리미 서비스는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발생 시 즉시 안내문자(SMS)를 발송하여 리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비스 가입 후에는 제작결함조사 및 리콜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문자설문이 추가로 실시됩니다.

    • 리콜 발생 시 즉시 안내문자 발송
    • 제작결함조사 및 리콜조치 여부 확인 문자설문 제공

    자동차 결함신고

     

    자동차 결함신고는 자동차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결함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불편할 경우 무료통화(080-357-250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결함의 정의와 신고 요건입니다.

    결함 정의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신고 요건
    1.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2.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

     

    리콜불만 신고

    리콜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불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불만 내용은 제작결함조사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신고된 정보는 해당 자동차제작사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 리콜조치 과정의 불만사항 신고
    • 신고된 불만은 제작결함조사 참고자료로 활용
    • 해당 자동차제작사와 신고 내용 공유 가능

    신고내역조회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결함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함신고 내역 조회는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결함신고 내역 조회
    • 온라인 조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리콜이 발생하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리콜이 발생하면 중앙일간지에 리콜 사실이 고지되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또한,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소에서도 리콜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리콜에 해당되는 수리를 자비로 처리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리콜 실시 이전 해당 부품을 최근 1년 이내 본인 비용으로 수리한 증빙서류가 있다면 제작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