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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2024 지원방법 지원대상 조건 총정리

2024. 3. 16.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과 임대료의 상승은 특히 청년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청년월세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한시적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202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지원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청년월세지원금 2024 지원방법 지원대상 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청년월세지원금은 주택가격과 이자율 상승 등의 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예산을 증액, 연장하여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어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 원래 2023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속되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202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청년월세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입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00%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약통장 소유 여부도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가구 중위 소득 기준

2024년도 청년월세지원금 지원을 위한 가구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는 약 1,337,067원, 100%는 2,228,455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인 가구의 경우, 이 수치는 각각 2,206,565원과 3,682,609원입니다. 3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도 비슷한 비율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한도

청년월세지원금의 지원 한도는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달 25일에 분할 지급되며, 총액으로는 최대 240만 원에 달합니다. 단,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모든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 2촌 이내의 가족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등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월세지원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서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재산확인 신청서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서류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2024년도에는 자가진단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신청 전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복지로 사이트, 마이홈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전화 (1600-077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