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의 소득세제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재정에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소득세율 조정, 신고 기간, 그리고 관련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이제 2024년 소득세율표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변경된 2024년 소득세율
2024년부터는 기존과 달리 세율이 조정되어 소득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과세표준의 첫 세 구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 1,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적용되었던 6%의 세율이 이제 1,400만원까지 적용되어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율 계산 방법
세율 계산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과세표준을 가진 경우, 계산식은 '1억원(과세표준) x 35%(세율) - 15,440,000원(누진세 공제액)'이 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202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확정되었습니다.
소득세 신고 기간
이러한 소득세율 변경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에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연말정산 기간 동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 두 가지 세금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사측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하거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올해 중도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직한 경우에는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신고하되,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직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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