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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정리✅

2024. 2. 23.

겨울철은 많은 이들에게 난방비 부담이 큰 계절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는 난방비 부담이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도에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등유나 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 신청 기간, 방법 및 지원금 사용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2024년도 난방비 지원은 주로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하며, 이러한 수급자들에게는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에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등을 통해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정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장시설,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원 금액

 

난방비 지원 신청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가능합니다. 1차 신청 기간은 12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이며, 2차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19일까지입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별로 다르게 책정되며,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는 해당 금액에서 차감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세대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343,800원, 비수급자는 59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인 세대 이상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59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난방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해당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난방비 지원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읍, 면, 동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후 대상자 선정과 통지를 받게 되며, 이후 카드 발급 및 배송을 통해 난방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방법

 

지원금은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주유소 등에서 등유나 LPG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주문 시에도 배달료 포함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나 관리비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된 경우나 주유소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로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을 모아 2024년 6월 30일 이후 관할 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등유, LPG 구입비용을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유의사항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지원금은 한정된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가정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은 주로 등유 또는 LPG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